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올해는 얼마나 돌려받을까?" 하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합니다. 특히 2인 가구의 경우,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 자녀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공제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에서 2인 가구가 100만 원 더 돌려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단계별로 소개합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방법들을 실천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맞벌이 부부의 전략적 소득 분산 (예상 절세액: 20~40만 원)
자녀 공제 배분의 골든 타임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누구 명의로 공제받을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소득이 높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 내역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남편 연봉 6,000만 원, 아내 연봉 4,000만 원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 200만 원을 주로 아내 카드로 결제했다면 아내가 자녀를 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시작되므로, 아내(120만 원 기준선) 명의가 남편(180만 원 기준선)보다 8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몰아주기
2인 가구는 각자 최대 300만 원씩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카드 사용을 집중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내 연봉 4,000만 원 → 25% 기준액 1,000만 원
남편 연봉 6,000만 원 → 25% 기준액 1,500만 원
연간 카드 사용액 3,000만 원을 아내 명의로 집중하면, 2,000만 원이 공제 대상이 되어 약 40~60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금저축·IRP 풀로 채우기 (예상 절세액: 40~50만 원)
900만 원 한도 채우는 전략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산하여 연 900만 원까지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자는 12%가 공제됩니다.
| 구분 | 한도 | 공제율(5,500만원 이하) | 공제율(5,500만원 초과) |
|---|---|---|---|
| 연금저축 | 600만 원 | 15% (90만 원) | 12% (72만 원) |
| IRP 추가 | 300만 원 | 15% (45만 원) | 12% (36만 원) |
| 합계 | 900만 원 | 135만 원 | 108만 원 |
부부가 각각 9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270만 원(각 13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한 푼도 납입하지 않고 있다면, 12월 말까지 가입하여 일시 납입해도 올해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 막차 타기
아직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12월 중에라도 가입하여 일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납도 해당 연도 납입으로 인정되므로, 12월 31일까지만 입금하면 2025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3. 의료비 전략적 지출 (예상 절세액: 15~30만 원)
연말 집중 지출 항목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12월에 몰아서 지출하면 기준선을 넘기기 쉬워집니다.
- 안경·콘택트렌즈: 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
- 치과 치료: 스케일링, 임플란트, 치아교정 모두 공제 대상
- 건강검진: 비급여 항목 포함 모두 공제
- 한의원 진료: 침, 부항, 한약 모두 가능
- 라식·라섹 수술: 본인 및 부양가족 모두 공제
소득 적은 배우자로 몰아주기
의료비는 총급여 3% 기준선을 넘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봉 4,000만 원은 120만 원, 연봉 6,000만 원은 180만 원이 기준선이므로, 같은 의료비라도 60만 원 차이가 납니다.
4. 주택 관련 공제 완벽 활용 (예상 절세액: 30~90만 원)
전세자금 대출 이자 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300만 원 한도이므로 최대 12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극대화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의 10~12%를 공제받습니다. 연 750만 원 한도이므로, 월 62만 원 이상 월세를 내고 있다면 최대 9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70만 원 × 12개월 = 840만 원 (한도 750만 원 적용)
750만 원 × 12% = 90만 원 세액공제
만약 월세를 현금으로 내고 있다면 반드시 이체 증빙을 남기고,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공제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습니다. 연 300만 원 한도이므로 월 25만 원씩 납입하면 최대 12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5. 체크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 활용 (예상 절세액: 20~40만 원)
연말 지출 패턴 바꾸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이 2배 높습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결제 수단 | 공제율 | 100만 원 사용 시 공제액 |
|---|---|---|
| 신용카드 | 15% | 15만 원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30만 원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40만 원 |
- 신용카드는 최소 사용으로 줄이고 체크카드로 전환
-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공제율 40%)
- 교통카드 충전액 늘리기 (버스·지하철·택시 모두 40%)
- 연말 선물 구매는 전통시장 상품권 활용
- 도서·공연비는 현금영수증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 (30% 추가 공제 있음)
6. 부양가족 공제 재점검 (예상 절세액: 15~45만 원)
부모님 공제 가능 여부 확인
본가나 친정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1965년생 이하)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1명당 150만 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만 70세 이상이라면 100만 원 경로우대공제가 추가됩니다.
부모님을 형제 중 한 명만 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이 공제받는 것이 가족 전체적으로 유리하므로, 형제자매 간 미리 협의하여 중복 등록을 피해야 합니다. 부모님 2명을 등록하면 기본공제만 300만 원(1명당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확인
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1명당 연 200만 원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뿐 아니라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암, 치매 등)도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기부금·교육비 놓치지 않기 (예상 절세액: 5~15만 원)
소액 기부도 꼼꼼히
정기 후원 중인 단체가 있다면 기부금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1천만 원 이하 기부금은 1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월 3만 원씩 1년간 기부했다면 36만 원 × 15% = 5만 4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완벽 챙기기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영어유치원, 태권도장, 미술학원 등 모두 포함됩니다.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으므로, 최대 45만 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8. 간소화 서비스 미등록 항목 직접 제출 (예상 절세액: 10~20만 원)
수동으로 챙겨야 할 항목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내역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항목들은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안경점에서 현금으로 구매한 안경
- 해외 직구 의료기기(혈압계, 체온계 등)
- 간소화 서비스 미제휴 병원·약국
- 학원비 중 현금 납부분
- 월세 납부 증빙(계약서 + 이체 내역)
- 기부금 영수증(일부 단체)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납입증명서
100만 원 환급 시뮬레이션
1. 연금저축·IRP 풀로 채우기: 부부 각 900만 원 납입
→ 세액공제 216만 원 (108만 원 × 2명)
2. 의료비 소득 낮은 쪽 집중: 아내 명의로 300만 원 지출
→ 세액공제 27만 원 [(300만-120만) × 15%]
3. 월세 세액공제: 월 70만 원
→ 세액공제 90만 원
4. 전통시장·체크카드 집중: 500만 원 추가 사용
→ 세액공제 75만 원 (500만 × 15%)
5. 부모님 공제 추가: 친정 부모 2명
→ 세액공제 약 50만 원
총 추가 환급액: 약 458만 원
(기존 대비 100만 원 이상 추가 환급 가능)
체크리스트: 12월에 꼭 해야 할 일
- 연금저축·IRP 가입 및 납입 (미가입자)
- 부양가족 등록 변경 사항 확인
- 월세 계약서 및 이체 증빙 준비
- 의료비 집중 지출 (안경, 치과 등)
- 전통시장에서 선물·장보기
- 교통카드 충전액 늘리기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한도 미채운 경우)
- 청약저축 추가 납입
- 기부금 납부 및 영수증 수령
- 신용카드 사용 최소화, 체크카드로 전환
맺음말
2025년 연말정산에서 100만 원 더 돌려받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닙니다. 위에서 소개한 8가지 전략을 실천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2인 가구는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 안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가입, 의료비 지출, 체크카드 사용 등 대부분의 항목이 연말까지만 가능하므로 미루지 말고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은 준비하는 사람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올해는 꼭 100만 원 이상의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체크리스트를 출력하여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 본 글의 내용은 2025년 기준 연말정산 제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공제 한도와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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