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선정기준과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소득인정액, 재산 기준, 가구 구성 등 세부 항목별로 상세히 알아보고, 실제 신청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2025년 주거급여 핵심 변경사항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지원 (전년 동일)
• 중위소득 기준액 약 6.42% 인상
• 기준임대료 지역별 최대 7% 인상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2025년 시행)

주거급여 제도 개요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실제 임차료 또는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 10월부터 생계급여와 분리되어 독립적인 급여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5년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임차가구에는 월세나 보증금을 지원하는 '임차급여'가 제공되며,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가 제공됩니다. 2025년 현재 약 170만 가구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적용

주거급여 선정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2025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전년도와 동일한 비율입니다. 다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약 6.42% 인상되어 실질적으로 선정 기준이 완화된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으로,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적더라도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으며, 반대로 소득이 다소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주거급여 선정기준 (48%)
1인 가구 2,228,445원 1,069,654원
2인 가구 3,682,609원 1,767,652원
3인 가구 4,714,657원 2,263,035원
4인 가구 5,729,913원 2,750,358원
5인 가구 6,694,713원 3,213,266원
6인 가구 7,618,369원 3,656,817원
7인 가구 8,515,040원 4,087,219원
💡 계산 팁: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기준액이 약 89만 6천 원씩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8인 가구의 경우 7인 가구 기준액에 896,671원을 더한 금액이 중위소득 100%가 되며, 이의 48%가 선정기준이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소득환산율(연 4.17%)

이 공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각 항목별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소득평가액은 실제 받는 소득에서 필요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30%를 공제해주며, 장애인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액(대도시 9,900만원, 중소도시 8,000만원, 농어촌 7,700만원)을 공제한 후 계산하며,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해줍니다. 부채도 차감되므로 대출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재산 기준 세부 내역

일반재산

일반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지만, 기본재산액 공제를 통해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대도시

서울, 경기, 인천 등

기본재산액: 9,900만원

중소도시

광역시, 세종시 등

기본재산액: 8,000만원

농어촌

읍·면 지역

기본재산액: 7,700만원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자산이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되므로, 2,000만원 이하의 금융재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재산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주거급여 선정에서 제외되는 '재산 상한액'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되며, 차량 가액의 100%가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10년 이상 된 차량: 재산가액의 50%만 인정
  • 배기량 1,600cc 미만 생업용 차량: 재산가액의 50%만 인정
  • 장애인용 차량: 재산에서 제외
  • 생업용 화물차, 특수차량: 일정 부분 공제

소득 항목별 인정 기준

근로소득

상시 근로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소득의 30%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이라면 14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공제율이 적용되며, 3개월 평균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소득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이 인정됩니다. 국세청 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신고 소득이 없거나 과소 신고된 경우 추정소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종별 표준 소득율이 적용되며, 실제 소득과 차이가 큰 경우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월세를 받는 경우 임대소득이 인정되며,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도 재산소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소액의 이자소득(연 2,000만원 이하)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전소득

각종 연금, 수당, 보조금 등이 이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은 전액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아동 관련 급여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노인 대상)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아동수당, 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근로·자녀장려금
• 긴급복지 지원금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가구 특성별 추가 기준

1인 가구

1인 가구의 경우 2025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106만 9,654원 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거노인, 청년 1인 가구, 중장년 독신자 등 모두 해당되며, 특히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이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선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부모 가족

한부모 가족의 경우 가구 구성원이 적절히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족은 배우자가 제외된 가구원 수로 계산되며, 미혼모·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는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 가구

2021년부터 시행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에 따라,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받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가구(부모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 취학·구직·취업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 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는 기초연금이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선정 기준을 충족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노인 부부 가구의 경우 두 사람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최대 월 64만원(2인 기준)이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실질적인 소득인정액이 크게 낮아집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5년부터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로, 과거에는 자녀나 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본인이 아무리 가난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판단하므로, 자녀가 잘 살아도 부모가 독립적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의미

과거에는 "자녀 연봉이 1억 원 이상이면 부모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식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부모 본인의 소득인정액만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약 7만 가구가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자격 확인 방법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본인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가구원 정보,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www.bokjiro.go.kr)

2 상단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클릭

3 '주거급여' 선택

4 가구원 정보, 소득, 재산 입력

5 계산 결과 확인 (수급 가능 여부 및 예상 지급액)

주민센터 상담

모의계산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급 가능성을 판단해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보건복지상담센터 129)도 가능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방문 상담이 더 효과적입니다.

선정 후 변동사항 신고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가구원 변동: 출생, 사망, 전입, 전출 등
  • 소득·재산 변동: 취업, 퇴직, 사업 개시·폐업, 부동산·차량 구입·처분 등
  • 주거 형태 변동: 이사,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 자가 취득 등
  • 임대차계약 변경: 계약 갱신, 월세 변경, 집주인 변경 등
⚠️ 변동사항 미신고 시 불이익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판명되면, 받은 금액 전액을 환수당하며 최대 1.5배의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격이 정지되고, 향후 재신청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지원 금액 변경사항

선정기준과 함께 지원 금액도 중요한데, 2025년에는 기준임대료가 지역별로 최대 7%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지역별 1인 가구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2024년 2025년 인상률
서울 310,000원 330,000원 6.5%
경기/인천 239,000원 255,000원 6.7%
광역시/세종 202,000원 216,000원 6.9%
그 외 지역 167,000원 178,000원 6.6%

기준임대료는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 임차료만큼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 1인 가구가 월세 25만원을 내고 있다면 25만원을 지원받으며, 40만원을 내고 있다면 기준임대료인 33만원까지만 지원받게 됩니다.

마치며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기준액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자녀나 부모의 소득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한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고,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정부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이 정보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주거급여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