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놓치지 마세요!
매년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다행히 국세청에서는 '기한 후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정기 신청을 놓친 분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의 이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정책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자녀장려금 제도의 이해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홑벌이가구: 자녀 1명당 50만원~100만원
• 맞벌이가구: 자녀 1명당 50만원~100만원
※ 총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 기한 후 신청이 필요한 이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정기 신청을 놓칠 수 있습니다.
- 업무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신청 기간을 잊어버린 경우
- 신청 대상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서류 준비가 늦어진 경우
- 건강상의 이유나 장기 출장 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이런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는 정기 신청 기간이 끝난 후에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한 후 신청' 제도입니다.
3. 기한 후 신청 기간과 방법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2025년 12월 1일
정기 신청 기간 종료일(5월 31일)의 다음 날부터 약 6개월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기한 후 신청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손택스 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1544-9944로 전화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
※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생략 가능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신청 시 확인사항
신청 전에 본인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제공하는 '장려금 미리보기' 또는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 재산요건, 가구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 근로장려금: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2024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
근로소득(총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 제외 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와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5. 기한 후 신청 시 주의사항
기한 후 신청을 하는 경우, 정기 신청과 달리 결정된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정기 신청 시 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기한 후 신청 시에는 95만원을 받게 됩니다.
지급 시기
- 정기 신청분: 매년 9월 말까지 지급 (2025년의 경우 8월 말부터 순차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또는 다음 해 2월까지 지급
따라서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지급 시기도 늦어지고 금액도 감액되므로, 가능한 한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필요 서류
대부분의 경우 국세청에서 이미 확인한 소득·재산 자료가 있으면 별도의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자료와 다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 증빙: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 사업소득 증빙: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등
- 재산 증빙: 필요시 재산 관련 증빙서류
6. 자주 묻는 질문
Q1.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입력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Q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신청 자격을 모두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장려금을 모두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Q3.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신청되나요?
아니요,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신청 제도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는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Q4. 신청 대리는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Q5. 심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ARS(☎ 1544-9944)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7. 마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5%가 감액되고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최대 330만원(근로장려금)과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므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소득 요건 확인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
✓ 재산 요건 확인 (2억 4천만원 미만)
✓ 가구 요건 확인 (단독/홑벌이/맞벌이)
✓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 홈택스 '장려금 미리보기'로 예상 지급액 확인
✓ 필요한 증빙서류 준비 (해당되는 경우)
✓ 환급받을 계좌 준비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방문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5년 11월 기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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