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및 장애수당 완벽 가이드

SAMUEL WISE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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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완벽 가이드 - 2025년 최신 정보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장애수당의 신청 자격, 지급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수당이란?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생활 안정 지원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혼동하시는데, 두 제도는 명확히 구분됩니다.

구분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대상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기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 138만원, 부부 220.8만원)
지급액 월 6만원
(시설 수급자 3만원)
최대 43만 2,510원
(기초급여 + 부가급여)
지급일 매월 20일 매월 20일
💡 핵심 포인트
•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 장애인연금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장애수당 신청 자격

장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요건

  •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도 포함

장애 정도 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경증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애 정도 구분 참고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1~6급 장애등급 체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구 4~6급)'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소득 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제외 대상

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단, 보장시설 입소자도 신청 가능하나 지급액이 다름)

3. 장애수당 지급액

구분 월 지급액
재가 장애인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60,000원
보장시설 수급자
(시설 입소 장애인)
30,000원
⚠️ 중요 안내
보장시설에서 퇴소하여 재가로 전환되는 경우, 퇴소일이 속한 달부터 재가 장애수당(월 6만원)이 지급됩니다.

4.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위한 별도의 수당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급 대상

  •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20세 이하 장애인 포함 (휴학 및 유예자 포함)

지급액

장애 정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 220,000원 월 165,000원
경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월 110,000원 월 88,000원
📌 만 18세 도래 시 전환 안내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장애수당 수급자로 전환됩니다.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만 18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수당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장애수당은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장애수당 신청

필요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장애수당 등 지급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서류 작성 팁
대부분의 소득·재산 정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되므로, 별도 증빙서류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6. 심사 및 지급

심사 기간

신청 후 약 14일~30일 이내에 소득·재산 조사 및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지급 시기

  • 지급 개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지급일: 매월 20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 지급 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규 장애인 등록 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정도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지급 종료

다음의 경우 장애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소득·재산 기준 초과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 상실)
  • 장애인 등록 취소
  • 사망
  • 장애인연금 수급 시작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7. 자주 묻는 질문

Q1.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중복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최대 43만원 이상)을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2. 차상위계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122만원, 2인 가구는 약 202만원, 3인 가구는 약 259만원, 4인 가구는 약 315만원 이하입니다. 정확한 판정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Q3. 신청 후 결과를 빨리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신청한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로그인 후 '나의 신청 현황'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장애 정도가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증에서 중증으로 장애 정도가 변경된 경우, 장애수당 대신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증에서 경증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자격을 상실하고 장애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Q5. 장애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장애수당 수급자로 전환됩니다.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는 만 18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Q6. 환수 조치란 무엇인가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수당을 받았거나, 수급 자격이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받은 장애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로 신청하고, 소득·재산 변동 사항이 있으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8. 문의처

📞 장애수당 관련 문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번 없이)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www.mohw.go.kr

9. 마치며

장애수당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비록 월 6만원이라는 금액이 크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월 꾸준히 지원되는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절차도 어렵지 않고,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다른 복지 서비스도 함께 알아보시면 더욱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18세 이상 등록 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미수급자
□ 필요 서류 준비 (신분증, 신청서, 동의서)
□ 입금받을 본인 명의 계좌 준비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5년 11월 기준 보건복지부 및 관련 법령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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