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선진국 노르웨이와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는 어느 수준일까요? 이번 연재 두 번째 글에서는 출산부터 육아까지 두 나라의 아동 복지 지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양국의 차이점과 한국이 개선해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
- 출산휴가 제도 비교
- 육아휴직 제도 비교
- 배우자 출산휴가 비교
- 출산 및 육아 지원금 비교
- 의료비 지원 비교
- 어린이집 및 보육 지원 비교
- 주요 격차 분석 및 시사점
1. 출산휴가 제도 비교
노르웨이: 49주 급여 100% 또는 59주 급여 80%
노르웨이의 출산휴가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제도 중 하나입니다. 임신한 여성이 출산 전 6개월 이상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옵션 1: 49주(약 11.5개월) 동안 급여의 100% 지급
- 옵션 2: 59주(약 13.8개월) 동안 급여의 80% 지급
이 기간은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으로, 양쪽 부모가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 14주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14주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소멸됩니다.
- 임신 관련 의료비 전액 무료
-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에게도 약 600만원의 일시금 지원
- 국가에서 육아휴직 급여 100% 지급 (회사 부담 없음)
한국: 90일(최대 100일) 출산휴가
대한민국의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 기본이며, 2025년부터는 미숙아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100일로 확대됩니다. 출산 후 45일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최초 60일은 회사가 지급,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
- 급여 수준: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00만원)
- 미숙아 특례: 2025년 2월 23일부터 미숙아 입원 시 10일 추가 (총 100일)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신청 가능 (행정 절차 간소화)
- 사업주가 14일 이내 허용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승인
출산휴가 비교표
| 구분 | 노르웨이 | 대한민국 (2025년) |
|---|---|---|
| 기본 휴가 기간 | 49주 (급여 100%) 또는 59주 (급여 80%) | 90일 (미숙아 100일) |
| 급여 수준 | 급여의 80~100%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00만원) |
| 급여 지급 주체 | 국가 (노동복지청) | 회사 + 고용보험 |
| 전업주부 지원 | 약 600만원 일시금 | 출산지원금 (지자체별 상이) |
| 의료비 지원 | 전액 무료 |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있음) |
2. 육아휴직 제도 비교
노르웨이: 부모 각각 최대 1년, 합산 2년 이상
노르웨이의 육아휴직은 앞서 설명한 49주/59주 부모급여 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기간 동안 양쪽 부모 모두 48주의 유급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의무 사용 기간: 부모 각각 14주씩 의무 사용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사용)
- 추가 무급 휴직: 기본 육아휴직 외에도 부모 각각 자녀 한 명당 최대 12개월의 무급 육아휴직 추가 사용 가능
- 유연한 사용: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
- 직장 복귀 보장: 육아휴직 후 원래 직위로 복귀 보장
한국: 2025년부터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2025년부터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육아휴직: 최대 1년
- 추가 육아휴직: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시 최대 6개월 추가 가능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 부부 합산: 양쪽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최대 3년까지 가능
-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통상임금 100%, 상한액 250만원)
- 4~6개월: 월 최대 200만원 (통상임금 100%, 상한액 200만원)
- 7개월~종료: 월 최대 160만원 (통상임금 80%, 상한액 160만원)
- 사후지급금 폐지: 복귀 후 6개월 근속 의무 없이 휴직 기간 동안 전액 지급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2024년부터 시행된 6+6 제도는 2025년에도 유지됩니다.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더욱 높여 지급합니다:
| 사용 개월 | 급여 상한액 |
|---|---|
| 1개월 | 20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육아휴직 비교표
| 구분 | 노르웨이 | 대한민국 (2025년) |
|---|---|---|
| 개인별 최대 기간 | 48주 (약 11개월) 유급 + 12개월 무급 | 최대 1년 6개월 |
| 부부 합산 기간 | 48주 유급 (의무 14주×2 포함) | 최대 3년 |
| 급여 수준 | 급여의 80~100% | 월 최대 160~250만원 |
| 의무 사용 기간 | 부모 각각 14주 의무 | 의무 없음 (권장) |
| 사후지급금 | 없음 (전액 즉시 지급) | 2025년부터 폐지 (전액 즉시 지급) |
| 급여 지급 주체 | 국가 (노동복지청) | 고용보험 |
3. 배우자 출산휴가 비교
노르웨이: 14주 의무 사용 (눈치 없이 당당하게)
노르웨이에서는 아버지가 14주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이 소멸됩니다. 이는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직장에서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 기간: 14주 의무 + 추가 육아휴직 가능
- 급여: 급여의 80~100%
- 사용 기간: 자녀 출생 후 3년 이내 자유롭게 사용
한국: 2025년부터 20일로 확대
대한민국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크게 개선됩니다:
- 기간: 10일 → 20일로 확대
- 유급 일수: 최초 10일 유급 (중소기업은 고용보험 지원), 이후 10일 무급
- 사용 기간: 배우자 출산 후 90일 → 120일 이내로 연장
- 분할 사용: 1회 → 최대 4번까지 나눠 사용 가능
노르웨이는 아버지에게 14주(약 3개월)의 의무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반면, 한국은 20일(약 3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제공합니다. 기간 차이는 약 10배에 달하며, 노르웨이는 급여 80~100%를 보장하지만 한국은 최초 10일만 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비교표
| 구분 | 노르웨이 | 대한민국 (2025년) |
|---|---|---|
| 기간 | 14주 의무 (약 3개월) | 20일 (약 3주) |
| 유급 기간 | 14주 전체 (급여 80~100%) | 최초 10일 |
| 의무성 | 의무 (미사용 시 소멸) | 권리 (눈치 보는 경우 많음) |
| 사용 시기 | 출생 후 3년 이내 | 출산 후 120일 이내 |
| 분할 사용 | 자유롭게 사용 | 최대 4번 |
4. 출산 및 육아 지원금 비교
노르웨이: 전업주부에게도 일시금 지원
노르웨이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았던 전업주부에게도 약 600만원(약 35,000크로네)의 일시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모든 가정이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의 일환입니다.
한국: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 + 아동수당
대한민국은 2022년부터 출산 및 육아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0~1세 영아기에 약 2,000만원 이상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첫만남이용권 (출산 직후)
- 첫째아: 2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원 (2024년부터)
- 사용 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 사용처: 유흥·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온라인 구매 포함)
2) 부모급여 (0~1세)
- 0세 (0~11개월): 월 100만원
- 1세 (12~23개월): 월 50만원
- 연간 지원액: 0세 1,200만원 + 1세 600만원 = 총 1,800만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3) 아동수당 (0~7세)
- 지급액: 월 10만원
- 대상: 만 8세 미만 (0~95개월) 모든 아동
- 소득 기준: 없음 (보편적 지급)
4) 가정양육수당 (2~5세, 어린이집 미이용 시)
- 24~35개월: 월 20만원
- 36~47개월: 월 15만원
- 48개월 이상: 월 10만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첫째) / 300만원 (둘째 이상)
- 부모급여: 1,800만원
- 아동수당: 240만원
합계: 2,240만원 (첫째) / 2,340만원 (둘째 이상)
출산 및 육아 지원금 비교표
| 구분 | 노르웨이 | 대한민국 (2024~2025년) |
|---|---|---|
| 출산 직후 일시금 | 약 600만원 (전업주부) | 200~300만원 (첫만남이용권) |
| 0세 월 지원금 | 육아휴직 급여에 포함 | 100만원 (부모급여) + 10만원 (아동수당) |
| 1세 월 지원금 | 육아휴직 급여에 포함 | 50만원 (부모급여) + 10만원 (아동수당) |
| 0~1세 총 지원액 | 육아휴직 급여 (급여의 80~100%) | 약 2,240만원 |
| 2~7세 월 지원금 | 아동수당 + 보육료 지원 | 10만원 (아동수당) + 보육료 지원 |
5. 의료비 지원 비교
노르웨이: 임신·출산 의료비 전액 무료
노르웨이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모든 의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산전검사, 초음파, 출산, 산후조리까지 개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암 등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도 일정 금액 이상은 국가에서 부담하며, 병원 진료를 위한 교통비까지 지원됩니다.
한국: 건강보험 적용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한민국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임신과 출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단태아: 100만원
- 다태아: 태아 1명당 100만원 추가 (쌍둥이 200만원, 삼둥이 300만원)
- 사용 기간: 이용권 발급일부터 출산 후 2년까지
- 사용처: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약제비
2)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 공제 한도: 연 200만원
- 소득 기준: 2024년부터 소득 기준 폐지 (누구나 혜택)
3) 저소득층 추가 지원
-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대상
- 지원액: 기저귀 월 8만원, 조제분유 월 10만원 (최대 24개월)
노르웨이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모든 의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반면, 한국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한국은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바우처를 별도 지원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6. 어린이집 및 보육 지원 비교
노르웨이: 고품질 공립 어린이집
노르웨이는 1~5세 아동을 위한 고품질의 어린이집과 학교 시설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안정적인 보육 시스템 구축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이용률: 매우 높음 (대부분의 1세 이상 아동이 이용)
- 보육료: 소득에 비례한 차등 부담 (저소득층 무료 또는 저렴)
- 교사 대 아동 비율: 매우 낮음 (높은 보육 품질)
- 교육 내용: 놀이 중심, 자연 친화적 교육
한국: 무상보육 + 부모급여
대한민국은 2013년부터 0~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1)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0~5세)
- 0세: 월 51만원
- 1세: 월 45만원
- 2세: 월 37만원
- 3~5세: 월 28만원
부모급여 수급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 시간제 돌봄: 생후 3개월~만 12세 아동 대상
- 비용 지원: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최대 85% 지원)
어린이집 및 보육 비교표
| 구분 | 노르웨이 | 대한민국 |
|---|---|---|
| 어린이집 보육료 | 소득 비례 차등 부담 | 무상 (국가 전액 지원) |
| 보육 품질 | 매우 높음 (교사 대 아동 비율 낮음) | 시설에 따라 편차 있음 |
| 이용 대기 기간 | 비교적 짧음 | 지역에 따라 긴 대기 시간 |
|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 높음 | 낮음 (약 15%) |
7. 주요 격차 분석 및 시사점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의 격차
노르웨이는 약 11~14개월의 유급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반면, 한국은 출산휴가 3개월 +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로 기간은 비슷하거나 길지만, 급여 수준과 사회적 분위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급여 80~100% 보장으로 소득 감소 부담 최소화
- 아버지 14주 의무 사용으로 남녀 맞돌봄 문화 정착
-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기업의 부담 없음
- 직장 복귀 보장 및 눈치 보지 않는 분위기
-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으나 여전히 고소득자는 소득 감소 부담
-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되었으나 노르웨이의 14주에 비해 짧음
- 중소기업과 영세기업에서 육아휴직 사용 시 눈치 보는 문화 여전
-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음 (2023년 공무원 기준 10%)
2) 현금 지원의 차이
한국은 0~1세 영아기에 약 2,000만원 이상의 현금 및 바우처를 지원하여 단기간에 큰 금액을 제공합니다. 반면 노르웨이는 육아휴직 급여 형태로 부모의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부모가 직접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 노르웨이 | 대한민국 |
|---|---|---|
| 육아휴직 급여 | 급여의 80~100% (약 11개월) | 월 최대 160~250만원 (최대 1년 6개월) |
| 현금 지원 | 전업주부 일시금 600만원 | 첫만남이용권 200~300만원 + 부모급여 1,800만원 |
| 철학 | 부모의 직접 육아 참여 장려 | 경제적 부담 완화 + 보육 서비스 지원 |
3) 의료비 지원의 격차
노르웨이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모든 의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여 개인의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한국도 건강보험과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 바우처로 상당 부분 지원하지만, 고급 병원이나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는 여전히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4)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
노르웨이는 육아휴직이 의무화되어 있어 직장에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14주 의무 육아휴직은 남녀 맞돌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제도적으로는 육아휴직이 보장되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를 점진적으로 확대 (20일 → 1개월 → 2개월)
2. 남성 육아휴직 의무 사용 제도 도입 검토
3.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 (2025년 월 120만원으로 인상)
4.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강화
5. 임신·출산 의료비 본인부담금 추가 경감
마치며
노르웨이와 대한민국의 출산 및 육아 지원 제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최근 몇 년간 지원 규모를 빠르게 확대하여 2,000만원 이상의 현금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20일로 확대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격차가 큰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 vs 14주)
- 육아휴직 시 급여 보장 수준 (상한액 제한 vs 급여 80~100%)
- 아버지의 육아 참여 의무화 (권장 vs 의무)
- 의료비 지원 (본인부담 있음 vs 전액 무료)
-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 문화 (눈치 vs 당연한 권리)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복지제도 구축이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최근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및 육아 지원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다음 연재 예고]
다음 글에서는 은퇴 후 삶을 결정하는 노후 연금 제도를 비교하여, 노르웨이와 한국의 노인 복지 수준을 분석하겠습니다.
※ 본 글은 2024~2025년 기준 공개된 자료와 통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복지제도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최신 정보는 각국 정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육아 지원제도'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2024)
-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 확대'
- 노르웨이 노동복지청(NAV), 'Parental Benefit' 안내
- Remote, 'Employee Benefits in Norway' 가이드
- 법제처, '2025년 2월 주요 시행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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